인테리어 · 2026.09.07

인테리어 계약, 사기 안 당하려면 무엇부터 보나요

계약서를 못 받았어도 기댈 것이 있습니다. 자재명·단가·수량이 적힌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봅니다.

계약서를 따로 안 썼어도 기댈 것이 있습니다. 정부 고시는 시공 항목별 자재명·단가·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를 계약서로 간주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견적서를 받을 때 그 세 가지가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총액만 적힌 종이는 나중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끝내 주지 않는 경우에도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으로, 착수한 뒤라면 한 것까지 대금을 정산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는 수밖에 없다」가 아닙니다.

손해를 누가 밝혀야 하는지도 항목마다 다릅니다. 내 사정으로 계약을 깰 때의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가 늦어져 생긴 손해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증빙을 못 모았을 때를 위해 이미 낸 금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견적서에 자재명·단가·수량이 있는지, 총시공비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시작일과 완공일이 있는지입니다. 이 셋이 있으면 위의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없으면 기준이 있어도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입니다.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지만,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의 바닥이 됩니다.

케이비즈업에서는 인테리어 견적을 여러 곳에서 한 번에 받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가 견적서에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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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즈업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