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은 공적으로 하는 것이라 확인이 됩니다. 다만 등록이 필요 없는 규모가 따로 있습니다.
**업체를 골라 드리지는 못하지만, 확인하는 방법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등록은 공적으로 하는 것이라, 등록한 업체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등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인 것이 아닙니다.** 공사 규모가 작으면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의 뜻은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공사가 어느 쪽이냐」입니다.** 규모가 작으면 등록 없는 업체도 정상이고, 규모가 커지면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내 공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장 간단한 확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증을 함께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등록이 필요 없는 규모라면 그 사정을 설명해 줄 것이고, 필요한 규모인데 없다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계약 전에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입니다.** 본문이 등록 의무를 정하고, 단서가 경미한 공사를 빼 줍니다. **두 줄을 같이 읽어야 뜻이 맞습니다.**
**케이비즈업에서는** 지역을 넣어 인테리어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체를 저희가 고르거나 보증하지는 않고, 견적을 모아 비교하실 수 있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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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즈업 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