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 2026.09.07

인테리어 견적서 여러 장, 어떻게 비교하나요

총액부터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장마다 포함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견적서 세 장을 놓고 총액만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장마다 포함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곳은 철거를 넣고 한 곳은 뺐다면 싼 쪽이 싼 것이 아니라 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각 장이 무엇까지 하기로 한 것인지입니다.

비교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견적서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같은 범위를 적어 여러 곳에 똑같이 주면 돌아온 장들이 같은 자리에서 비교됩니다. 범위를 말하지 않고 「인테리어 견적 주세요」라고만 하면, 돌아오는 장들은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어 나란히 놓아도 뜻이 없습니다.

한 장 안에서 볼 것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정부 고시는 시공 항목별로 자재명·단가·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힌 상세견적서를 계약서로 간주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세 가지가 적혀 있는 장은 나중에 근거가 되고, 총액만 적힌 장은 비교도 어렵고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날짜도 견적서에서 갈립니다. 착공일과 완공일이 적혀 있어야 일정이 밀렸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늦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없는 장은 나중에 「원래 그때쯤이라고 했다」로 흘러갑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범위를 내가 정해 같은 내용으로 받고, 각 장에 자재명·단가·수량이 있는지 보고, 착공일과 완공일이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에 총액을 봅니다. 총액을 맨 마지막에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입니다.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케이비즈업에서는 같은 범위를 여러 곳에 한 번에 보내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온 장들이 같은 자리에서 비교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필요하시면 인테리어 예상 비용 계산하기.

케이비즈업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