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체가 계약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고 배상까지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떼일까 걱정하기 전에,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부터 알아 두시면 됩니다. 정부 고시는 이사에서 계약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를 먼저 밝혀 두었고,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거기에 더해 배상하는 것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위에 배상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배상은 언제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알렸는지, 하루 전인지, 당일인지에 따라 단계가 나뉘어 있고, 아무 말 없이 오지 않은 경우가 가장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날짜와 시각을 남겨 두는 것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도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언제 알렸는지에 따라 다르고, 무한정 물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사에는 표준약관도 따로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이사화물 표준약관인데, 해제할 때의 단계는 고시와 같고 일부 항목은 숫자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이 그 약관을 쓰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 약관을 쓰시나요」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남겨 둘 것은 네 가지입니다. 계약금이 얼마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인수 일시가 몇 시인지, 어떤 약관을 쓰는지, 그리고 연락이 오간 기록입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 항목과 이사화물 표준약관입니다. 고시는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케이비즈업에서는 이사 견적을 여러 곳에서 한 번에 받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위 네 가지가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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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즈업 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