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 2026.09.07

이사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사 주선은 허가 업종입니다. 신고나 등록보다 무거운 제도입니다.

**이사를 맡기는 업체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짐을 직접 나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을 붙여 주는 일**이 주선이고, 이사에서 흔히 만나는 형태입니다.

**허가는 신고나 등록보다 무거운 제도입니다.** 신고는 알리는 것이고 등록은 명부에 올리는 것이지만, 허가는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은 허가 기준으로 **공급기준에 맞을 것**과 **사무실의 면적 등 기준에 맞을 것**을 두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곳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업소도 따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지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 다른 지역에 상주하며 영업하려면 그 자리에 대한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확인은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허가받은 사업자인지, 지금 상담하는 곳이 주사무소인지 영업소인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쓰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약관을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과 제8항입니다.** 앞은 허가 의무를, 뒤는 영업소 허가를 정합니다.

**케이비즈업에서는** 지역을 넣어 이사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체를 저희가 고르거나 보증하지는 않고, 견적을 모아 비교하실 수 있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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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즈업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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