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 2026.08.30

오픈 준비 4 —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미리 보기

나갈 때 드는 비용은 들어올 때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어요. 지금 읽어두면 예측이 됩니다.

계약할 때는 잘 안 보이지만 나갈 때 크게 다가오는 조항이 원상복구입니다.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한 줄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디까지가 원상인가"입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상태인지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앞 임차인이 해둔 공사까지 내가 걷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시점에 사진을 찍어두면 "들어올 때 이 상태였다"를 나중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볼 때 확인할 것은 몇 가지입니다. 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시설을 남기고 어떤 것을 걷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입니다.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로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비용을 비교하기 어려워지니, 계약 전에 이야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조명처럼 두고 가면 좋아 보이는 시설도 협의 대상입니다. 남기면 임대인이 좋아할 것 같지만, 계약서상 복구 의무가 있으면 오히려 걷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두고 가기로 합의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런 협의는 나갈 때가 아니라 들어올 때 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 계약서를 한 번 읽어두면, 나중에 퇴거 견적을 받을 때 "무엇을 얼마나 걷어내야 하는지"를 업체에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도 정확해지고 예산도 미리 잡힙니다.

원상복구 업체가 필요하시면 원상복구 예상 비용 계산하기.

케이비즈업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