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 2026.09.07

인테리어 계약, 사기 안 당하려면 무엇부터 보나요

계약서를 못 받았어도 기댈 것이 있습니다. 자재명·단가·수량이 적힌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봅니다.

**계약서를 따로 안 썼어도 기댈 것이 있습니다.** 정부 고시는 **시공 항목별 자재명·단가·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를 계약서로 간주**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견적서를 받을 때 그 세 가지가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총액만 적힌 종이는 나중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끝내 주지 않는 경우에도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으로, 착수한 뒤라면 한 것까지 대금을 정산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는 수밖에 없다」가 아닙니다.

**손해를 누가 밝혀야 하는지도 항목마다 다릅니다.** 내 사정으로 계약을 깰 때의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가 늦어져 생긴 손해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증빙을 못 모았을 때를 위해 이미 낸 금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견적서에 자재명·단가·수량이 있는지, 총시공비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시작일과 완공일이 있는지입니다. 이 셋이 있으면 위의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없으면 기준이 있어도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입니다.**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지만,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의 바닥이 됩니다.

**케이비즈업에서는** 인테리어 견적을 여러 곳에서 한 번에 받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가 견적서에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필요하시면 인테리어 예상 비용 계산하기.

케이비즈업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