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 2026.09.07

인테리어 견적서 여러 장, 어떻게 비교하나요

총액부터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장마다 포함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견적서 세 장을 놓고 총액만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장마다 포함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곳은 철거를 넣고 한 곳은 뺐다면 싼 쪽이 싼 것이 아니라 **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각 장이 무엇까지 하기로 한 것인지**입니다.

**비교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견적서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같은 범위를 적어 여러 곳에 똑같이 주면 돌아온 장들이 같은 자리에서 비교됩니다. 범위를 말하지 않고 「인테리어 견적 주세요」라고만 하면, 돌아오는 장들은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어 나란히 놓아도 뜻이 없습니다.

**한 장 안에서 볼 것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정부 고시는 **시공 항목별로 자재명·단가·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힌 상세견적서를 계약서로 간주**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세 가지가 적혀 있는 장은 나중에 근거가 되고, 총액만 적힌 장은 비교도 어렵고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날짜도 견적서에서 갈립니다.** 착공일과 완공일이 적혀 있어야 일정이 밀렸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늦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없는 장은 나중에 「원래 그때쯤이라고 했다」로 흘러갑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범위를 내가 정해 같은 내용으로 받고, 각 장에 자재명·단가·수량이 있는지 보고, 착공일과 완공일이 있는지 봅니다. 그다음에 총액을 봅니다. **총액을 맨 마지막에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입니다.**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케이비즈업에서는** 같은 범위를 여러 곳에 한 번에 보내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온 장들이 같은 자리에서 비교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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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즈업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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