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 2026.09.07

이사 업체가 계약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고 배상까지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떼일까 걱정하기 전에,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부터 알아 두시면 됩니다.** 정부 고시는 이사에서 **계약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를 먼저 밝혀 두었고,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거기에 더해 배상하는 것**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위에 배상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배상은 언제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며칠 전에 알렸는지, 하루 전인지, 당일인지에 따라 단계가 나뉘어 있고, **아무 말 없이 오지 않은 경우가 가장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날짜와 시각을 남겨 두는 것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도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언제 알렸는지에 따라 다르고, 무한정 물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사에는 표준약관도 따로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이사화물 표준약관인데, **해제할 때의 단계는 고시와 같고 일부 항목은 숫자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이 그 약관을 쓰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 약관을 쓰시나요」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남겨 둘 것은 네 가지입니다.** 계약금이 얼마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인수 일시가 몇 시인지, 어떤 약관을 쓰는지, 그리고 연락이 오간 기록입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 항목과 이사화물 표준약관입니다.** 고시는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케이비즈업에서는** 이사 견적을 여러 곳에서 한 번에 받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위 네 가지가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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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즈업 운영팀